삼성화재 그랜드슬램 VIP 수상
교보생명 고객만족 GA대상 MAJOR부문 수상
메리츠화재 FY’07 연도대상 Agency부문 은상 수상
흥국생명 GA대상 4/4분기 월납업적부문 동상 수상
동부화재 FY’08 SDHC 장기신규월납부문 최우수상 수상
동부화재 FY’08 상반기 DHC 금상 수상
LIG손해보험 Gold Member 전문대리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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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목적 | 처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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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로그인 | User ID(PAMS 사번), 비밀번호 |
고지사항 전달 및 1:1 문의 답변 |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보험상담 고객 매칭 | 직장주소(시구군 단위), 판매자격 및 이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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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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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 업무내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유) |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 | 회원 탈퇴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 |
센드버드 | 채팅 서비스 | 상담 완료 시 또는 상담 미완료이나, 1개월 이상 상담톡 서비스 미 제공 시 |
픽앤 주식회사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보험상담 고객 매칭 | 회원 탈퇴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 |
②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것입니다.
③ 회사는 위탁 받은 업체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직원 대상 정기적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등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 내의 1:1 문의, 개인(신용)정보관리담당자 전자우편(system_assist@primeasset.kr)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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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어린이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14세 미만의 어린이 회원은 가입처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14세 미만의 어린이가 허위로 회원 가입된 경우 지체 없이 탈회되며,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보호책임자 및 정보관리·보호인
가. 담당자: 운영지원실장
나. 소속: 운영지원실
다. 이메일: system_assist@primeasset.kr
2. 개인(신용)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가. 부서명: 시스템지원팀
나. 전화번호: 02-2024-9600
다. 이메일: system_assist@primeasset.kr
② 정보주체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신용)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③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이메일, 앱 내 문의하기 등을 이용한 상담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접수된 건은 평일 접수 후 48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신용)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②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④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ecrm.cyber.go.kr / 국번없이 182)
제11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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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처리 목적 | 처리 항목 | 보유기간 |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User-ID(PAMS 사번), 비밀번호, 보험설계사 판매 자격 및 이력(판매 실적, 유지율, 보험사 위촉 등) 등 |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보관 |
고지사항 전달 및 1:1 문의 답변 |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
보험상담 고객매칭 | 직장주소(시구군 단위), 판매자격 및 이력 등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 픽앤 주식회사 |
---|---|
이용목적 | 보험 상품 제안서 제출 및 채팅 상담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안서 제출 및 채팅 상담: 이름, 보험상품 판매 자격 |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보관 |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회원가입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를 하시더라도 당사 고객센터(1588-7401)를 통해 동의를 철회하거나 가입 안내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프라임에셋 주식회사(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픽앤플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반 사항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이용자가 컴퓨터(PC), 이동전화, 휴대용 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기기를 통해 보험 상품 제안서 전송하기, 보험 상품에 대한 채팅 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설계사회원”이란 유효한 보험설계사 자격을 보유한 서비스 이용자로서 약관에 동의하고 인증 및 승인절차를 거쳐 가입을 완료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뉘며, “준회원”의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정회원”이란 프라임에셋 법인보험대리점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중 픽앤플랜 서비스 사용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픽앤플랜 서비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4. “준회원”이란 프라임에셋 법인보험대리점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중 픽앤플랜 서비스 사용 자격요건 의 일부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픽앤플랜 서비스의 일부 서비스(보험 상품 제안서 전송 등)를 사용할 수 없는 제한된 자격이 주어집니다.
5. “고객”이라 함은, “설계사회원”으로부터 보험과 관련된 제반 상담을 받기 위해 “설계사회원”에게 “픽앤플랜앱”을 통해 보험나이, 성별, 직업의 위험성 등의 보험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6. ‘아이디(ID)’는 “설계사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PAMS에서 사용되는 PAMS ID(사번)를 말합니다.
7. ‘운영자’란 본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8. ‘탈퇴’라 함은, “설계사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게시물’이라 함은, “설계사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10. ‘보험상품’은 보험업법 제2조에 정의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11. ‘보험대리점’은 보헙업법에 따라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12.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제83조에 기재된 모집종사자를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를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컴퓨터(PC) 나 이동통신형 단말기(이하 ‘단말기’)를 통하여 구현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가입하여 설계사회원 이 되었을 때 약관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설계사회원은 신설 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곧바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 15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설계사회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설계사회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 설계사회원에게 불리한 중요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30일 전에 위 방법으로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밝히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회원이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개별 약관의 게시, 변경에 관해서는 제2조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단, 회사는 개별약관을 서비스가 제공되는 앱이나 홈페이지의 특정 화면에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③ 설계사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서비스이용 계약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회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단말기를 통하여 제시된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승낙한 경우 설계사회원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설계사회원 가입신청 및 승낙 등)
① 설계사회원 가입신청은 이용자가 설계사회원이 되어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로서,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은 후 설계사회원 전용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사회원 가입신청을 하고, 본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내용에 동의를 하면 이에 회사가 24시간 이내로 승낙 통지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거나 회원 가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사용 승인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 승인 거부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반면, 이 외의 자에게는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3. 회사가 정한 인증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설계사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6.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7. 제3자의 정보(PAMS ID 등)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8. 이미 가입한 설계사회원과 PAMS ID가 동일한 경우
9.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0. 설계사회원의 이용 목적이나 서비스 이용 방법이 회사의 재산권이나 영업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1. 신청인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12. 회사가 보험모집 위탁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
13. 프라임에셋 법인보험대리점에 등록된 설계사가 아닌 경우
14.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의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사회원에게 요청하는 설계사회원정보 및 기타정보 항목을 추가, 삭제 등 변경하여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만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제7조 (설계사회원 탈퇴)
① 설계사회원은 설계사회원 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탈퇴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빠른 시간 내로 탈퇴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설계사회원이 제16조 설계사회원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설계사회원 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설계사회원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설계사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후 즉시 설계사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제6조의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위해서 제6조 제2항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설계사회원 정보는 보유합니다.
제8조 (설계사회원자격 해지, 제한, 정지의 절차)
① 회사는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회원 자격을 해지, 제한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설계사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설계사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용제한의 통지를 받은 설계사회원은 이용제한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1항 본문의 통지 방법에 따라 설계사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제한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9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설계 요청에 대한 고객 매칭
2. 보험 관련 질의 게시판
3. 서비스 내 고객 상담 관리
4. 기타서비스 제공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항의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기획이나 운영상 또는 회사의 긴박한 상황 등 필요에 의해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개시)
① 서비스는 회사가 제5조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로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단, 일부 서비스는 “정회원”, “준회원”등 회원 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본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설계사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개시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설계사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본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등과 같은 특수사정으로 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 조에 따른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ㅔ>
제13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 의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설계사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
제1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제12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설계사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설계사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설계사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설계사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설계사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을 적용 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설계사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4.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④ 회사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설계사회원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설계사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본 서비스 제공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정보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조의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위해서 제6조 제2항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설계사회원 정보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⑥ 설계사회원은 자신이 본 이용 약관에 기반하여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속하게 설계사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16조 (설계사회원 의 의무)
① 설계사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설계사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설계사회원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설계사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설계사회원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ID)를 부정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10. 기타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11.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및 기타 일체의 가공행위를 통하여 서비스를 복제, 분해 또 모방 기타 변형하는 행위
제17조 (설계사회원의 ID 및 비밀번호)
① 설계사회원은 ID와 비빌번호에 관해서 관리 책임이 있으며, ID와 비밀번호의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사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설계사회원은 ID 및 비밀번호를 비롯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회사는 설계사회원이 ID 및 비밀번호 관리상의 불충분,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설계사회원은 ID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18조 (게시물의 권리와 책임)
① 설계사회원이 서비스 내에 작성한 텍스트, 이미지, 링크 데이터 등의 기타 정보(이하 “게시물”)에 대한 책임 및 권리는 게시물을 등록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설계사회원이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 감시 및 관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사회원에게 사전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사회원이 제16조 설계사회원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 소정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인 경우
③ 설계사회원이 자신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을 회사가 다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복제·전송·전시하는 것
2. 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는 제3자 운영하는 사이트에 복제·전송·전시하는 것
제19조 (게시물의 관리)
① 설계사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본 약관 및 기타 회사 정책,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
제2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설계사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게시한 설계사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설계사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공개적인 게시물은 회사에게 동 게시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복제, 수정, 개조, 출판, 번역, 창작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실행 또는 전시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설계사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 (양도금지)
설계사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설계사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설계사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본 약관 위배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설계사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설계사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 일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 합니다.
③ 설계사회원과 “제3자”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가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23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설계사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설계사회원이 다른 이용자의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어떠한 문서나 상담의 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계사회원이 법률적 또는 의학적, 기타 재정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④ 설계사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와 관련하여 당해 설계사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설계사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설계사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는 거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의 정보와 자료 등에 근거한 거래는 전적으로 이용자 자신의 책임과 판단 아래 수행되는 것이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설계사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설계사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당해 설계사회원은 회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4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설계사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 공고일자: 2022년 4월 12일
– 적용일자: 2022년 4월 12일
‘21.9.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이하 “회사”라 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 다만, 보험대리점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이하 “이 기준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내규와의 관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보험대리점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②“임직원등”이라 함은 회사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③“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④“내부통제기준”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
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⑤“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⑥“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란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1조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절차(전결규정)
2. 임직원등의 역할과 책임
③ 회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ㆍ개정할 때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7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①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된다.
② 회사는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절차를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내부통제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보안등급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한다.
제9조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ㆍ운영에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직원등의 이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 위반 시 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 따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인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 및 사내 임원으로 구성하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3. 금융상품의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4. 금융상품의 판매,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결과
7.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감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금융소비자 관련 검사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9.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10.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 판매·사후관리 등 관련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내부통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재로 회의를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5년간 회의록 등 서면 작성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이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ㆍ운영
3.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민원ㆍ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 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이 기준등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담당한다.
다만, 조직·인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부서 간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소비자 보호 관련 내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였거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처리 등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에 대한 출석요청, 임점실태 조사(필요시 준법지원ㆍ감사 부서에 의뢰 가능)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치하거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 출석요청, 임점조사 등을 통해 처리한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분기 중 일평균 소속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업무평가기준을 마련해서는 아니 되며,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반영할 수 있다.
⑥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한 근무 평가 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업무 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보험업계의 3년 이상 경력자로, 상품개발‧지원, 영업‧보상‧서비스기획, 법무, 시스템, 통계, 감사 등 분야의 2년 이상 경력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전보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승인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대내‧외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직무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한 근무평가 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담당직원에게 인사 상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임직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16조 (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①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 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
2.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의 위험도·복잡성
2. 금융소비자의 특성
③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 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6항에 따른 판매준칙의 제정·변경
2.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3.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항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정책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금융상품 판매 중단,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3항의 사전협의를 누락한 경우 성과평가 또는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판매 과정 관리)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판매 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매뉴얼화 하도록 해야 한다.
1. 금융상품 판매 전 절차
가.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해 금융상품별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고, 금융상품별 판매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금융상품의 판매과정별 관리절차(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점검항목 제공 및 이행 여부 포함)를 구축 및 운영하여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선택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및 금융상품의 주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 확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금융상품 판매 후 절차
가. 금융소비자의 구매내용 및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축된 판매 절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 (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호)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등 주요 내용의 변경,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의 변경,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 시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법령상·계약상 권리가 청구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심의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시 보험협회의 생명(손해)보험 광고·선전에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를 위해 합리적인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위탁 보험회사로부터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사전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의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확인할 때에는 소요기간 등을 안내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일 내에 확인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
① 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을 담당하는 임직원등의 도입ㆍ양성ㆍ교육ㆍ관리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광고 준수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설명의무의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 설명의 정도, 방식, 위탁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설명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각 금융상품별 판매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⑥ 회사는 판매유형별 판매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판매준칙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① 회사는 보험대리점과 금융소비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을 총괄한다.
제23조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①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점검하는 내부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 체결ㆍ해지 절차
2. 소속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관련 법규, 관련 세부지침(이하 총칭하여 “규정 등”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는 절차 및 점검・관리하는 조직·책임자
3. 제2호에 따른 점검ㆍ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4. 고객정보의 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대책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5.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6.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기재사항
7. 소속 보험설계사의 실적 등에 대한 기록 관리
8.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업무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소속 보험설계사 선정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11. 소속 보험설계사가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 및 구상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지급과 환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소속 보험설계사의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3.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수수료에 반영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계법규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회사는 보험회사와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위탁자인 회사의 감사 권한
3.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규정 등 준수 의무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제25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직원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위규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26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등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의 발견 등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 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제27조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도ㆍ복잡성 등 금융상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도,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수준 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로 하여금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의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른 판매자격 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도,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판매자격별로 적절한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본사 및 영업점별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담당자를 통해 직무수행 관련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28조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① 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담당 임직원등과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판매실적 이외에도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보상 체계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불완전판매건수, 고객수익률,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계약관련 서류의 충실성, 판매절차의 적정성 점검결과 등 관련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실질적으로 차별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와 연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비자들이 불건전영업행위, 불완전판매 등 판매담당 임직원등의 귀책사유로 금융거래를 철회·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이미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상의 일정부분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분할 또는 연기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해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체계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 검토 결과를 대표이사 및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을 위하여 보험대리점은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제29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ㆍ개정)
① 관련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의 개선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이 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 등의 제정ㆍ변경을 추진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 총괄기관은 이 기준 등의 제정ㆍ변경 필요성을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이 기준 등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
2.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④ 회사는 이 기준 등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제정ㆍ변경사실 및 그 이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등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재산상 피해 방지
제30조 (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①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강화된 판매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나, 회사는 금융상품의 특성,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정도, 금융거래 경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①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선 창구에서 준수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배치하며, 관련 상담‧거래‧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세부지침의 위임)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1.9.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그 하위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규”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따라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의한다.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제3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①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4.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제4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
①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한 안내 방법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시기ㆍ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제5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규모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업무책임자, 업무담당자로 본다.
제4장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제6조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① 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분쟁의 관리절차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원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사무와 분쟁사무 담당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2. 민원 및 분쟁의 접수 및 처리
3. 민원 및 분쟁 예방 및 사후관리
4. 민원 및 분쟁 업무 조사
③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고객불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원・분쟁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다.
1. 금융소비자의 주요 권리
2. 민원ㆍ분쟁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3. 민원ㆍ분쟁 사례 및 관련 판례
4. 민원ㆍ분쟁 사례별 응대요령
5. 민원ㆍ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6. 업무자료집 접속방법
7. 주요 업무 Q&A
8. 업무담당자 연락처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평가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 업무절차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 부서에 피드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민원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 민원처리 소요시간
2. 주요 빈발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
3. 민원평가 결과, 민원관련 경영성과지표
4. 제도개선 실적,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
⑥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 관련부서에 실시간으로 민원 접수 내용을 제공하고,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⑦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소비자,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사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접수채널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금융소비자의 민원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2.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은 진행 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각 단계별 소요기간, 업무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민원ㆍ분쟁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의 주요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안내ㆍ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민원처리 결과를 금융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문서,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민원・분쟁 업무처리 매뉴얼 등으로 정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제8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위규 사실 확인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9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
① 회사는 이 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나 감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6장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제10조 (임직원 교육·훈련)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업무처리매뉴얼 및 제7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정기·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과거 민원 이력,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직원 중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을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동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민원・분쟁 대응 임직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근무연한, 순환배치, 인센티브 부여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
회사는 이 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제12조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2.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가.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
나. 청약의 철회
다. 위법계약의 해지
3.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4.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에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2. 보험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연락처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약의 철회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금지에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에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
2.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연락처 등)
②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받아 회사에 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보험대리점은 위법계약의 해지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시의성 확보)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시기 및 내용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료를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분쟁이 빈발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개선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그 개선계획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내부통제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을 대리한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규 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제17조 (세부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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